마포역 삼창프라자빌딩 관리규정

마포 삼창프라자 빌딩의 관리규정입니다. 입주민께 정보를 드리며 유사한 빌딩관리 규정과 비교 및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리규정

-관리업부 규정의 목적-

본 삼창프라자 빌딩 관리업무 규정은 신일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분양자 및 점 포임차자(이하 “몰”이라 칭한다)가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소재 지상에 신축된 건물 삼창프라 자빌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보호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일성 있는 관리운영과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본 삼창프라자 빌딩 사업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관리업무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주자에게 본 빌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원칙 및 요령을 정하여 상호 협력하여 방화, 위생에 안전을 기하고 제반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빌딩관리와 입주자 및 그 임직원 방문객에 적용한다.

제3조 (의무)

소유권자(입주자와 빌딩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빌딩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화재, 도난, 위생환경, 질서유지, 친절봉사, 기타 빌딩보전에 노력할 것이며 낭비의 여러 요소를 제거하여 스스로 공동 및 개인재산의 보호와 본 관리에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공동부문)

1. 전기는 변전실을 포함하여 전기시설물 및 적산전력계 1차측까지로 한다.

2. 설비는 중앙공급실과 기계실 및 공동 비트 (관로)내 시설을 포함하여 각 호실 인입된 직 전까지의 냉난방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망라한다.

3. 지하실은 상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긴급 대피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치)

삼창빌딩 관리사무소는 삼창빌딩 내에 둔다.

제6조 (위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리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1. 관리행정
  2. 관리요원의 업무지도 감독
  3. 냉·난방 및 전기시설의 운영관리
  4. 공동부분의 시설 보수유지 및 청소위생관리 5. 공동 재산의 관리
  5.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6. 주차장의 운영관리
  7. 기타 빌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빌딩관리직원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비 예치금)

입주자는 매월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관리사무소의 고지에 따라 장소와 정한 일자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평수 비례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시 선납하여야 한다.

2. 각호실의 입주자 교체 시 필히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통보 후 입주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자(입주자)는 기본 관리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설로 확장하거나 보수증축ㆍ개축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 도면제출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5. 사무실 관리비부과는 정액제로 하며 관리비 부과 방식은 변경될 수도 있다.

6. 오피스텔 및 상가는 관리비를 실비정산제로 부과한다.

7. 관리비는 후불제로 한다.

8. 관리비의 납부 연체 시는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9. 관리비의 항

1. 전기료(계량기 부착하여 종량제) 2. 냉.난방비 3. 상.하수도료 4. 청소비 및 오물수거료 5. 방역 및 방범비 6. 관리인건비 및 기타유지비 7. 특별수선충당금

제9조 (금지사항)

1. 각 사무실(점포)의 외창문 커넨은 블라인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관리사무소 에서 지정 통일하여 개인적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없다.

2. 사무실 및 점포 (오피스텔 제외)내에는 취침할 수 없다.

단, 부득이 숙직을 요할시는 사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화물질 및 관계당국의 단속대상물 보관행위 4. 공동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6. 개인적으로 자동 물건 판매기 설치 영업행위 7. 통상 물건 및 상품을 방치하는 행위

8. 구내(빌딩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9. 공동시설물의 원형을 개조하거나 임의로 전기시설 및 난방시설을 이설하는 행위 10. 오물처리장 이외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11. 동로 및 기타 장소에 임의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12. 가축을 사육 행위 (애완용 포함)

13.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14. 음식물 배달 행위

15. 사무실내 창고설치 행위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법에 저촉되는 창고를 설치하여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단, 부득이 창고를 필요로 할 시는 관리소장과 사전협의하여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곳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무실 (점포)에는 단전, 단수 조치 등을 취한다.

1. 제9조의 금지사항을 위배하여 관리사무소의 시정요구를 하여도 계속하여 위배할 때 2.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제11조 (변상)

공동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관리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당사자가 변상한다.

 

제2장 전기

제12조 (변전실)

1. 전기는 24시간 공급하며 공급전압은 3상 380볼트, 단상 220볼트이다.

단 한전측의 사전통보 또는 고장 수리등 계획상 정전인 경우에는 공고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변전실내에는 관계직원 이외는 일절 출입을 금한다.

제13조 (전등과 전열)

1. 입주사는 근무시간에만(영업시간) 조명하고 퇴근 시(폐점 시)는 완전 소등하여야 한다.

2. 전등은 백열전구 60W의 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전열기구는 선로용량 또는 개폐기 용량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며 “KS “및 “전자 이상의 제품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임의로 기존 전기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제14조 (전선)

실내 전기설비는 면 코드선이나 고무 코드선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관리사무 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승강기)

승강기 사용 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운반할 수 없으며 승강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적정 부하량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심한 충격이나 요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사무집기 등의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승강기로 질서있게 운반한다.

4. 승강기 탑승중 정전이나 고장시는 비상호출을 이용하여 침착하게 안내를 받도록 한다.

5.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운행하도록 한다.

단,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운행시간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2, 3번 승강기는 저층운행

4, 5, 6번 승강기는 고층운행

7, 8번 승강기는 비상용

6. 승강기 운행시간

평 일 일반업무시간에 한함.

토요일 일반업무시간에 한함.

공휴일 정지

*단, 비상용 승강기는 24시간 대기하여 경제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시간 및 운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전기요금)

1. 각 세대 전기사용량은 매월 실시하는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검침하고, 검침시 계량기고 장이 발견되면 지난 3개월간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평균치를 부과한다.

2. 계량기 고장 시는 7일 이내에 입주사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하지 않을 시는 단전이나 2배의 전기료를 추징한다.

3. 기관실, 외등, 보안등, 승강기용 전기 기타 공용부분의 전등을 공동사용으로서 각 세대 (점포)별 평수비 부과한다. (오피스텔, 상가에 한함) 4. 사무실 및 오피스텔(점포)의 전기요금은 사무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제17조 (통신설비)

1. 입주사는 임의로 통신설비를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부득이 시설변경 및 증설시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장 위생 냉·난방급수 및 보수

제18조 (냉난방)

1. 냉·난방 공급은 기후조건에 따라 공급하며 실내 유지온도는 정부 시책에 준한다.

2. 냉·난방 공급시간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적절히 공급한다.

제19조 (급수)

급수의 종류는 시수(냉수온수) 지하수로 구분공급하며 지하수는 화장실 변기용으로만 공급한다.

1.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수도사업소측의 사전 단수통보시 또는 자체고장수리를 위하여 단수할 시는 사전 입주자에게 공고한다.

제20조 (수도료)

수도료는 계량기 사용량에 의하여 급수종별로 고지하며 수도사업소의 계량기가 직접 설치되어 있는 호실은 수도사업소가 직접 고지한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오피스텔, 점포에서는 검정을 필한 계량기만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계량기 고장시에는 제16조 전기계량기와 같이 적용한다.

제21조 (위생기구)

1. 변기의 휴지로 향상 얇고 부드러운 화장지를 사용하여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화장실의 사용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용 후 필히 물을 내려야 하며 담배꽁초등 오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제4장 가스설비의 관리

제22조

계량기 출구 측 코크에서 가스렌지까지의 연결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품으로 연결 하고 호스의 길이는 3m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스계량기)

입주호실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량 계량기 지침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산출부과 한다.

제24조

가스사용전·후에는 가스렌지의 코크외에 반드시 중간 밸브를 사용하여 개폐하고 특히 사용후 에는 필히 밸브를 잠가야 한다.

제25조

가스를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점포에서는 가스사용상의 주의사항(안전수칙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할 것이며 가스로 인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제26조

1. 오피스텔이나 점포에서 가스가 누기되거나 가스냄새가 날때는 모든 전기(화기)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도시가스 사업소나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구청에서 필한 후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스는 중앙공급식 외에 도시가스 사업소의 공급만을 받아 사용하며, 개인용기는 설치하지 못한다.

제27조

소방법 및 고압가스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예방

제28조 (소화기, 소화전)

각 사무실 및 점포에서는 화재발생시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소화기나 소화전의 사용법을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제29조 (감지기, 스프링쿨러)

입주자는 이미 시설된 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기타 소방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하고 실내구조변경시에는 소방시설 설비업등록업자로 하여금 법규에 맞도록 시설하여야한다.

제30조 (화재예방)

입주세대에서는 유류 및 연탄 전열기 사용을 금한다.

제31조 (경보기)

항상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되는 누르는 것을 금한다.

단, 직원의 시설점검 또는 고장수리시는 제외한다.

제6장 환경

제32조

입주자는 점포수리등을 할때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하며 수도 및 방화수도 배관은 KS 스틸배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소방관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제33조 (간판 및 부착물)

제반간판 및 부착물은 광고물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포 내외 부를 막론 통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쓰레기)

각 입주세대에서는 쓰레기를 직접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하며 아무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냄새나는 오물과 물기있는 오물은 물기를 제거후 비닐봉지에 싸서 넣어야 한다.

제35조 (휴업 및 폐업)

입주사의 일반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주)

화물을 운반중 계단, 벽, 엘리베이터 등 공유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잡상인)

경비원은 인가받은 자 이외의 잡상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7장 영업과 휴일

제38조 (영업시간)

  1. 상가의 영업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사정으로 지연 될 시 라도 24:00시를 경과할 수 없다.
  2. 사무실에서 야간근무 종료시와 상가영업 종료시 최종 퇴근자가 경비실(현관)에 폐실 (폐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휴일)

상가의 휴일은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로 한다.

제40조 (야간유숙금지)

사무실(오피스텔 제외) 점포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야간유숙을 금한다.

단,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유속은 기명단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주차장)

  1. 입주자는 차량의 우선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차시는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지하주차장에는 소형승용차 외의 주차를 금한다.
  4. 지하주차장에서의 경적을 일절 금한다.
  5. 주차장내에서 3일이상 방치를 금하며 만약 3일이상 무단방차가 있을 시에는 사직 당국에 통보하여 적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주차장 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통로 및 공유지관리)

  1. 모든 입주자는 공유지상 또는 통로등 공유시설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2. 통로 및 공유지등을 무단 사용시는 빌딩안전관리 및 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43조 (입주자의 출입문 열쇠)

  1. 입주자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가 인수 보관한다.
  2.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빌딩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어록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출입문 열쇠의 임의복제를 엄금한다.
  4. 빌딩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마스터 열쇠는 비상시 대비용 열쇠이므로 평상시의 사용을 금한다.
  5. 비상열쇠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빌딩관리 경비원은 비상열쇠를 사 용할수 있으며 사후에 사용 사유를 입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건물주 및 빌딩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입주자의 고용인이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을 출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빌딩관리사무소에 관계서류를 제출 승인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입주자 명단)

사무실 및 상가 입주자는 개설 및 개업 관리사무소에 호실, 업체명, 업종,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기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종업원의 인적사항 을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

  1. 본 규정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소유자 이전 시 승계되며 전세입자 및 임차자 에게도 적용한다.
  4. “갑”이 건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 용역회사를 선임하여 위임 관리할 경우에도 “갑”이 직접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5. 최초 관리 법인인 “갑”이 별도의 관리 법인을 신설하고 그 권한 및 책임을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본 영업 관리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